화장품은 대표적인 FMCG 품목이면서도 수입신고 절차가 특히 까다로운 카테고리입니다. 성분 하나, 표시 문구 하나가 통관 지연이나 반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적 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1. 책임판매업 등록 여부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가 이 등록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관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화물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성분 표시와 한글 라벨링
- 전 성분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필수 표기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한글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입항하면 보세구역에서 라벨링 작업을 거쳐야 해 일정이 지연됩니다.
-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3. 기능성 화장품은 별도 심사 대상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은 일반 화장품과 다른 심사·보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 성격을 사전에 분류해두면 예상치 못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HS코드와 관세율 사전 확인
화장품은 품목 성격(기초화장용, 메이크업용, 두발용 등)에 따라 HS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율을 미리 확인해두면 원가 산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Capra가 도와드리는 방식
Capra Logistics는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FMCG 수입신고를 전문으로 다루며,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가 표시기준·성분 이슈를 사전에 직접 검토합니다. 검역 대행부터 통관, 창고 입고까지 하나의 창구로 진행됩니다.